윤리경영
윤리경영이란 회사경영 및 기업활동에 있어 ‘기업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추구하는 경영정신을 의미합니다. 두성테크는 윤리규정을 제정하여 기업의 본질적인
책임에서부터 사회적 책임까지 윤리규정의 영역을 폭넓게 규정하여 실천해 나가고 있으며, 자발적인
윤리경영실천을 위하여 윤리교육 및 부정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성테크의 전 임직원은 윤리경영의 실천을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가꾸어 나갈 것입니다.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추구하는 경영정신을 의미합니다. 두성테크는 윤리규정을 제정하여 기업의 본질적인
책임에서부터 사회적 책임까지 윤리규정의 영역을 폭넓게 규정하여 실천해 나가고 있으며, 자발적인
윤리경영실천을 위하여 윤리교육 및 부정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성테크의 전 임직원은 윤리경영의 실천을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가꾸어 나갈 것입니다.
두성테크 윤리경영 제1조 (목적) 주식회사 두성테크(이하 “회사”라 한다)의 임직원 모두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준수하고 내외부고객의 신뢰확보를 통해 모든 이해관계집단이 공존공영하는 상생의 경영을 실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1. 회사의 임직원은 윤리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2. 이 규정은 회사의 본사, 해외법인에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과 현지 채용인에게 적용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1. ‘금전’또는 ‘금품’이라 함은 현금, 유가증권 및 기타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2. ‘향응’또는 ‘접대’라 함은 식사, 음주, 스포츠, 오락 등의 수혜를 말한다. 3. ‘편의’라 함은 교통, 숙박, 관광안내 및 행사 등의 지원을 말한다. 4. ‘이해관계자’라 함은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사내외 모든 자연인, 법인, 단체를 말한다. 제4조 (금품 수수) 1. 이해관계자가 금전을 제공할 경우에는 받아서는 안되며, 정중하게 돌려 주어야 한다. 2. 금전을 받았을 경우에는 감사실에 신고해야 하고, 금전 수취인 명의로 반환을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하여 금전을 제공한 이해관계자 또는 소속회사로 송금 또는 반송해야 한다. 제5조 (선물 수수) 1. 이해관계자가 선물을 줄 경우에는 정중하게 돌려주어야 한다. (판촉물이나 할인 혜택 등의 경우, 누구에게나 허용된 경우에는 받을 수 있으나 의도적인 혜택인 경우는 선물로 간주한다.) 제6조 (경조금) 1. 개인 경조사유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경조금은 감사실 신고를 면제한다. - 경조금 : 본인을 포함한 직계가족의 경조사에 한해 10만원 이하의 현금수수를 허용한다. 제7조 (비용 부담의 금지) 1. 거래선 접대 또는 부서 회식 등에 이해관계자를 불러내어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영수증을 건네 주고 정산액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2. 부서회식 등의 장소에서 이해관계자와 우연히 만나 이해관계자가 먼저 비용을 계산했을 경우, 비용결제를 취소하고, 불가한 경우 감사실에 보고하고 사안에 따라 사비 또는 경비로 처리한 후 이해관계자에게 반드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 8조 (향응 및 접대) 1. 부문장의 승인을 받아 업무 협조를 위한 식사, 건전한 오락과 같은 관습적인 접대를 받을 수는 있으나, 1인당 3만원 이하로 제한한다. 2. 업무협조를 위한 식사라도 수준이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거나 금지된 사항의 접대로 변질될 것으로 우려될 때에는 이를 회피하거나 제지하여야 한다. (한도를 초과한 식사 또는 주찬, 호화 유흥업소 이용, 사행성 도박 행위 등) 제 9조 (편의 제공) 1. 이해관계자에게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이를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 2. 제공된 편의의 내용이 법률, 관례상 금지되지 않은 수준이며 다수에게 제공되는 경우에 한해허용되며, 부문장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